4, 2019/14: 다음 중 '전자정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시스템 감리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나, 다)
가. 사업비가 4억원이고 사업기간이 5개월인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처리용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O)
나. 사업비가 5억원이고 사업기간이 4개월인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전자정부 사업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O)
다. 사업비가 5억원이고 사업기간이 4개월인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O)
4, 2022/23: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에 규정하고 있는 감리 절차의 순서를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예비조사 실시 및 감리계획 수립
2. 감리 착수회의 실시
3. 감리 종료회의 실시
4. 감리보고서 통보
4, 2022/13: 다음 중 '전자정부법 시행령(대통령령, 2021)'에서 규정된 감리법인의 업무범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과업 이행 여부 점검 (종료단계 감리에서 수행)
2.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정보화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사결정은 상주감리가 지원, 다만 전자정부사업관리와 관련된 보고/의사결정은 상주감리/단계별감리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님)
3. 과업범위 및 요구사항의 설계 반영 및 구체화 여부 검토/확인 (설계단계 감리에서 수행)
4. 사업수행계획의 계약내용 반영 여부, 일정 및 산출물 작성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확인 (요구정의 감리에서 수행)
4, 2021/18: '전자정부법 시행령(2021)'에서 규정된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1차)으로 옳은 것은?
<위반행위>
-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취소)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경고) (문구에 "기준" 써져있는 경우, 1차는 "경고"로 동일함)
-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2021/14: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에 따라 감리법인이 감리인력을 배치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인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상주감리원 자격: 반드시 수석감리원이면서, 사업비 20억 이상 감리에 3회 이상 참여, PM/QA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2.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30퍼센트(50퍼센트)를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3. 감리자격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실제 감리에 투입된 기간이 10개월(12개월)인 수석감리원 중 상근감리원을 총괄감리원으로 배치하였다.
4. 대상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체 감리인력의 50퍼센트(30퍼센트)를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정보보호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로 배치하였다.
4, 2022/16: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2021)'에 따른 감리 대가 산정시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1)
1. 감리원 단가는 SW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와 IT감사의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IT감사는 더이상 산정하지 않음)
2. 현장감리에 참여하는 특수분야 전문가 자문비는 직접 경비에 반영할 수 있다. (O)
3. 점검활동이 수행되는 감리현장이 2개 이상일 경우 난이도가 높아져 감리비가 증가한다. (감리현장이 많은 경우 난이도가 높다고 산정, 2~3개 5%, 4개 이상 10% 비용 산정)
4. FP 단가가 변동되면 감리대상 사업비 보정금액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다. (O)
4, 2023/18: '전자정부법(2022.7)' 및 '동법 시행령(2022.8)'을 기준으로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A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B지방공사, C지방공단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D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1. D정보시스템은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동으로 구축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등"에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공단 등)을 포함)
2. 사업비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O)
3. 사업비에 하드웨어 도입비 4.5억원이 포함된 경우 (즉, 개발비용은 0.5억원), 감리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A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HW 도입비용 제외해서 1억 미만 소액사업의 경우, 기관장 판단 하에 감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4. D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므로 감리대상에 해당한다. (사업관리 위탁의 경우, 5개월 미만 또는 5억 미만의 경우 감리 생략 가능. 사업비 5억 이상에 기간도 5개월 이상의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함)
4, 2023/19: 다음 중 감리법인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2022.8)'에 근거한 1차 행정처분으로 가장 가벼운 행정처분은? (1)
1.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경고)
2.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변경 사항을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3. 법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여 정보시스템 감리를 하게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4. 법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6개월의 업무정지)
4, 2024/7: 감리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처분 수위가 가장 높은 것은? (나)
가. 감리법인 등록 조건인 감리원 5명 중 1명이 퇴사하였으나 기간 내 미신고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0일, 3차는 업무정지 1개월)
나. 감리계획서에 제출한 감리원 1명을 다른 전문가로 대신 참여시켜 감리 수행 (1차는 업무정지 6개월, 2차는 업무정지 9개월)
다. 감리기준에서 요구한 종료단계 시정조치 확인 미수행 (1차는 경고, 2차는 업무정지 1개월, 3차는 업무정지 2개월)
4, 2024/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별표 1]의 감리대가 산정 기준에서 보정 전 기본감리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아닌 것은? (2)
1. FP 단가 (감리대상사업비의 보정금액을 FP단가 금액으로 나누어주고, 0.6385승을 해줌)
2. 난이도계수 합 (난이도계수는 이 감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에 따라 감리비를 더 계산해줌. 신기술 적용 또는 감리현장이 많을 경우를 반영해주는 것. 반영시 보정 후 기본감리비가 됨)
3. IT감리 평균임금 (O)
4.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 (FP단가로 나누어서 0.6385승 함, 또한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4, 2025/18: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4.06.27.)'[별표 1] 감리대가 산정기준에 따른 감리대상사업비 구성항목 중 보정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3)
1.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45.6%만큼 보정)
2. 지식정보자원/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42.2%만큼 보정)
3.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유지관리비,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비 (100% 인정)
4. 기타 전산 설비/시설물 등의 공사/이전/임차 관련 비용, 센서/단말장치 설치비, 통신회선/전기 사용료, 재료비 (0% 인정)
9, 2022/11: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따라 감리법인이 설계단계 감리에서 점검해야 할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나, 다)
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내용이 요구사항정의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점검 (요구정의단계 감리에서 수행)
나. 설계 산출물이 과업내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O)
다. 대비표가 세부 검사항목별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화 되었는지의 여부 (O)
라.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 (종료단계 감리에서 수행)
9, 2022/22: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규정된 종료단계 감리에 대한 정의한 사항 중 일부이다. (가), (나), (다)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1.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과 세부 검사항목은 1:N 관계로, 요구사항보다 세부 검사항목이 같거나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세부 검사항목의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함)
2.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대비표는 어떤 기준으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대비표는 요구사항 추적표를 많이 활용하지만, 과업내용은 세부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 사업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법인에 제출해야 감리팀이 시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9, 2021/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0)'의 감리업무처리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라)
가. 감리법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없다). (감리법인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자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함)
나.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없다).
다.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9조 설계단계 감리)
라.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10조 종료단계 감리)
9, 2019/16: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규정된 종료단계 감리절차 내용이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게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료단계 감리 시기가 통합테스트 이후에, 사업의 검사 전에 시정조치 확인까지 끝나야 함. 따라서 검사 전까지 확인을 해야 함)
9, 2022/2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라)
가. 상주감리를 추가로 하는 경우 총괄감리원(상주감리원)이 요구사항정의서의 과업내용 반영여부 등을 직접 점검하여야 한다.
나. 감리대상사업비는 지식정보자원, 행정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을 모두(일정비율만큼 보정하여) 합산하여 계산한다. (DB구축비의 경우 0.422만큼 보정)
다.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이거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단계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3단계감리 해도 괜찮음)
라.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9, 2022/15: 다음은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에서 제시한 종료단계 감리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종료단계 감리 시점은 (통합시험) 이후에 시작하고 (통합테스트 이후에야 감리대상 시스템이 어느정도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 확인 기간이 (검사 이전)에 종료될 수 있는 시점이 적합하다. (해당사업의 검사를 하기 전에 시정조치가 다 끝나야 함. 즉, 통합테스트 이후에 종료단계 감리를 수행하고, 그 사이에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수행함. 시정조치 확인이 검사 이전에 다 종료가 되어야, 발주기관은 감리의견을 반영해서 검사, 인수, 참고할 수 있음)
9, 2022/12: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2021)'에 따라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1.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O)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O)
3. 의사결정 사항 지시/관리 및 이행상황 점검
4.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O)
9, 2018/17: 아래의 사업에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시행령',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온라인 신고시스템구축 사업계획서>
- 사업명: 온라인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
- 발주기관: MM광역시 NN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사업기간: 2018.5.1. ~ 2018.11.15. (즉, 6.5개월)
- 사업내용: 발주기관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유지보수 온라인신고 홈페이지 구축 (즉, 대국민서비스로 가정)
- 예산: 6억원(부가세 포함)
- 시스템 개발비: 4.5억원
- DB서버 등 HW 단순 구입비: 1.5억원
1. 해당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 의무 대상이다. (5억 미만의 경우, 대국민서비스 특성기준에 해당할 경우 의무대상)
2. 해당 사업에 대해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PMO)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감리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조건은 개발비 5억 미만 또는 사업기간 5개월 미만의 경우인 경우 중 PMO위탁 한 경우)
3. 해당 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감리를 수행할 경우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감리는 사업비 20억 미만 또는 사업기간 6개월 미만. 이 때 사업비는 HW/SW구매비용 포함하되, HW부분은 보정해서 반영할 것, ref.발주관리가이드)
4.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감리대가 산정 시 감리대상사업비 보정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거나 추정가격을 적용한) 1.5억원에 0.456(즉, 45.6%)을 곱한 금액과 4.5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9, 2021/19: '정보시스템 감리수행가이드(NIA, 2013)'에서 제시하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의 감리영역별 상세 점검결과 요약 작성 시 개선권고유형(필수/협의/권고)과 개선시점(장기/단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1. 장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사항 (O)
2. 권고: 감리의 대상 범위로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감리 대상 범위면 필수/협의. 권고는 대상 범위는 아니지만 사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사항)
3. 단기: 감리 대상 사업의 해당 구축단계 종료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사항 (즉, 설계단계 감리의 경우 설계단계 감리 종료 전에 끝내야 함)
4. 필수: 발견된 문제점 중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 (O)
9, 2019/18: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의 종료단계 감리 시 과업내용 이행여부에 관한 점검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과업이행여부 점검은 검사항목 단위로 실시한다. (기능요구사항의 경우, 요구사항과 검사항목이 1:1 또는 1:N 관계)
2. "적/부 판정"이 "부적합"인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O)
3. "완료여부"는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를 기초로 실제 완료여부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감리원이 실제로 완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4. "완료여부"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료단계이므로 발주기관의 요청이나 합의에 의하여 진행중인 경우는 "적합"(점검제외)로 판정하고, 이외에 미완료된 과업은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9, 2018/23: '정보시스템감리 수행 가이드'에 따라 감리원이 과업 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이다. "적/부 판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점검 과정에서 테스트 환경이 준비되지 않아 "점검제외"로 판정하였다. (점검제외는 3가지 상황)
2. 발주기관의 요청(또는 합의)에 의해 진행 중인 경우라서 "점검제외"로 판정하였다. (다만, 발주기관이 합의하지 않은 경우 부적합)
3.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라서 "부적합"(점검제외)으로 판정하였다. (선행기능은 부적합, 그 이후 기능들은 점검제외)
4. 검사기준의 검사방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예상결과와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합"으로 판정하였다. (부적합은 기능이 빠진 경우, 중대한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경우, 예상과 실제 결과가 다른 경우)
9, 2023/13: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가이드(2022.2)'에서 제시한 기술적용결과표 준수여부(즉, 점검항목을 도출할 때)를 점검하는 감리단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1. 요구정의단계 감리
2. 설계단계 감리
3. 종료단계 감리 (감리수행가이드에서 감리 점검항목을 도출할 때, 각각의 요구정의/설계/종료단계 감리 때 어떠한 법령들을 준수해서 어떠한 점검항목을 도출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표가 있음.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에서 기술적용계획표와 기술적용결과표를 정의하고 있고, 기술적용결과표는 종료단계 감리 때 점검해야 함)
4. 상주감리
9, 2023/14: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따른 감리업무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O)
2. 감리법인은 단계별 감리수행 전에 감리계획서를 발주자와 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3. 설계단계 감리 시 사업자는 설계 산출물이 세부 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감리법인(발주자) 확인을 거쳐 발주자(감리법인)에 설계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종료단계 감리 시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9, 2023/20: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1.1)'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1. 상주감리원은 단계별 감리의 감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없다).
2. 감리대상사업의 사업비가 10억원이면 2단계 감리를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감리는 20억 미만 또는 6개월 미만에 가능)
3.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상주감리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거나 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가능)
4.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9, 2024/9: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한 과업이행여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평가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결함 (부적합)
2. 다른 기능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 (부적합)
3. 중요 과업 요건이 구현되지 않은 경우 (부적합)
4. 선행 기능의 결함으로 점검하지 못한 경우 (선행 기능은 부적합, 후속 기능은 점검 제외)
9, 2024/12: 설계단계 감리수행결과보고서에 지적한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 개선유형(필수/협의/권고) 및 개선시점(장기/단기)을 가장 적정하게 판정한 것은? (필수, 단기)
DB 테이블정의서에 일부 데이터 컬럼 누락이 발견되어 프로그램 개발 단계 착수 이전(즉, 설계단계가 모두 끝나기 전에)에 반드시 수정하여야 함
9, 2024/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별표 2] 감리제안서 기술평가 기준의 평가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점검내용
2. 감리인력 구성
3. 감리일정 및 절차
4. 감리법인의 실적 (X, 점검방법, 총괄감리원 평가, 각 분야별 감리원 평가가 존재함)
9, 2025/13: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4.6.27)'에서 정한 발주자 또는 사업자의 업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발주자는 감리 대가 산정시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110~120%에서 결정)을 적용한다. (감리대가 산정시 SW대가산정가이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별표에서 감리대가 및 제경비율, 기술요율을 정의. 감리대가 제경비율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을 따르며, 110~120%에서 결정. 반면,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의 기술요율은 144~154%)
2. 사업자는 요구사항정의서가 세부항목별로 과업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감리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감리법인)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감리수행결과보고서를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기준 보칙/문서관리 조항에 명시. 감리계약서, 감리계획서, 감리보고서 등 감리업무 관련 문서는 감리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9, 2025/16: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가이드(2022.2)'의 현장감리 절차에서 감리수행 활동의 7개 작업 중 가장 나중에 수행되는 작업은? (현장감리 절차에서 감리수행은 3번째 활동)
(가장 먼저) 산출물 접수 -> 산출물 검토/분석/시험 -> 문제점 발견 및 개선방향 도출 -> 상호 검토 -> 사업자 면담 -> 발주기관 면담 ->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확정 (가장 나중)
9, 2025/15: '정보시스템 감리기준(2024.6.27.)'의 종료단계 감리 조항 중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10조(종료단계 감리)>
1.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검사 전)까지 세부 검사항목별 과업내용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감리 수행결과보고서에 적합/부적합으로 명시하여 발주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요청은 사업자가 하고, 발주기관은 검사요청을 받은 후 검사를 수행함. 따라서, 이 검사 전까지 과업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함)
2.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사업자는 최종 산출물이 세부항목별로 과업내용을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비표를 작성하고 (발주자 확인을 거쳐 감리법인)에 종료단계 감리 실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2018/20: 다음 중 '정보시스템감리 수행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에 대한 표준 점검항목 중 '시험 감리시점'에 적용할 점검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시험환경을 충분하게 구축하였는지 여부 (시험환경에서 점검해야하는 1번째 점검항목)
2. 통합 시험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였는지 여부 (통합시험계획은 구현단계에서, 통합테스트 수행은 시험단계에서 수행)
3. 시스템 시험 실시 및 검증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O)
4. 시스템 최적화 활동(튜닝활동)을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 (O)
11, 2024/10: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시한 객체지향/컴포넌트기반(CBD) 개발 모델의 응용시스템 감리영역(요구분석 감리시점)에 대한 점검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및 분석의 충분성, 적정성 (O)
2. 개념수준의(즉, 객체지향 방법론에 존재하는) 분석 클래스를 충분히 도출하였는지 여부 (O)
3. 프로세스, 이벤트 모델링 및 기능 도출의 충분성, 적정성 (구조적, 정보공학적의 응용시스템영역의 분석단계 점검항목)
4. 시스템 기능에 대한 유스케이스 모형 상세화(정제) 수준 및 적정성 (O)
11, 2024/11: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운영단계 점검항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지능정보기술 감리 실무 가이드는 3가지 파트로 빅데이터 파트, 클라우드 파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점검항목 파트로 구성됨)
1. 사용자지원 활동(유지보수 활동에서 진행)을 위한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2. 개발 소프트웨어 장애관리 활동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는가? (장애관리 활동은 운영사업자가 수행. 실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처리는 유지보수 사업자가 수행)
3. 응용 서비스(유지보수 사업자의 역할) 모니터링 활동을 위한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응용서비스 관련 모니터링, 응용서비스 장애관련 업무는 유지보수 사업자가 수행)
4. 개발 소프트웨어 성능관리(유지보수 사업자의 역할) 활동을 위한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성능관리는 유지보수사업의 개발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점검해야 함)
12, 2018/24: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가이드'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감리원이 감리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위반한 윤리성 준수요소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위반으로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즉 위법)
-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전자정부법 시행령 위반으로 감리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 즉 위법)
1. 공익의 달성
2.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3.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유지
4. 전문성 유지
12, 2020/2: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리원 윤리성 관리 점검항목의 감리원 자가점검 항목(총 9개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1. 직무윤리(의사결정) - 결정권과 권한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점검
2. 이해상충 금지 - 감리수행중 다른 개인적인 업무수행 등을 점검
3. 조직문화(직무윤리) - 잘못된 일처리에 대한 시정 등을 점검
4. 성희롱(조직문화) - 감리원 상호간 무시나 폭언을 하는 행위 등을 점검
12, 2021/25: '정보시스템감리원 윤리 가이드(NIA, 2014)'에서 감리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강령 준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유형 분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이기적 위협: 감리원 본인이 재무적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한다. (즉, 자신에게 이득이 간다)
2. 경험적 검토 위협(자가검토 위협): 감리원 본인이 과거에 타 사업을 통해 경험한 지식을 바탕으로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감리원 본인이 과거에 자기가 판단했던 사항에 대해 자기가 다시 검토를 수행. 과거의 자신의 판단내역을 지금 판단하는데, 후하게 판단함)
3. 유착 위협: 감리원이 밀접한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이익에 지나치게 동정적이 되는 경우에 발생한다.
4. 압력 위협: 감리원이 현실적 또는 잠재적인 협박의 가능성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다.
12, 2024/14: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감리원 윤리 준수 요소(총 5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2. 공익의 달성
3. 성실성과 책임감 유지 (사명감과 품위 유지, 준법성과 비밀에 대한 보안 유지)
4. 전문성 유지
12, 2025/19: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A는 '정보시스템 감리원 윤리 가이드(2014.12.)'의 어떤 윤리 준수 요소를 위반하였는가? (2, 1-이의제기수용)
A는 감리 수행 중 통합테스트가 적정하게 계획되고 수행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초안 보고서에 대한 피감리업체 담당자 B와의 리뷰 과정에서 본 내용을 보고서에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리 종료 이후에 반드시 적정한 테스트를 수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피감리업체의 말을 믿은 A는 최대한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1.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2. 준법성 유지
3. 전문성 유지
4. 사명감과 품위 유지
13, 2020/9: 다음 중 '정보시스템감리 발주관리가이드(2016)'에서 제시하는 의무감리 대상이 아닌 것은? (문제출제 오류로 모두 정답)
1. 사립대학에서 6억원 규모의 학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에 의거 대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됨)
2. BPR 2억원 그리고 관리 SW개발 4억원 등 총 6억원 규모의 사업을 통합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다.
3.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0억원 규모 SW개발사업을 국외 현지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사업자와 상관없이 공공기관 여부에 따라 감리대상 여부가 정해짐. 전자정부법에서 감리 의무대상 기관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특성기준과 사업규모에 따라 의무대상 여부를 정함)
4. 공공기관 내부용으로 SW개발 없는 8억원 규모의 DB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O)
13, 2021/15: 다음 중 '정보시스템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점검 가이드(ver.2.0)'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지보수 사업유형의 개발소프트웨어 감리대상의 점검 분야는? (3)
1. 이전 및 재설치 (상용소프트웨어 파트, 인프라 파트에 명시)
2. 용량관리 (운영업무의 인프라 파트에 명시)
3. 성능관리 (유지보수 영역의 개발소프트웨어 성능을 점검하고 이를 최적화)
4. 사용자 교육 (상용소프트웨어 파트에 명시. 운영자 교육은 상용소프트웨어 파트, 인프라 파트에 명시)
13, 2020/11: 정보시스템 운영단계에서 요구사항정의서는 고객의 변경 요구사항 관리에 사용되는 주요 산출물이다. 다음 중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감리점검 가이드'에 제시된 요구사항정의서의 필수항목인 상세 요구사항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1. 현재 기능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2. 변경 사항 (이런 사항이 변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 해결 방안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4. 담당 인력 (요구사항 분석 후에 정해지는 내역으로 필수항목은 아님.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필수로 정할 수도 있음)
13, 2025/17: '정보시스템감리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감리 점검 가이드(2023)'에서 제시한 개발소프트웨어의 운영단계 점검분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장애관리 (장애관리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운영단계 개발소프트웨어. 실제적인 장애처리는 유지보수단계 유지보수사업에서 점검)
2. 테스트 지원 (운영단계에서는 테스트 지원하기 위해 운영절차와 계획이 있느냐를 점검. 유지보수단계에서는 테스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수행)
3. 서비스수준관리 (인프라 파트에 명시되있는 점검항목)
4. 릴리즈 및 배포관리 (운영단계, 유지보수단계에 명시. 운영단계에서는 릴리즈 및 배포를 위해 운영절차와 계획이 수립되어있고 잘 이행하고 있느냐를 점검. 유지보수단계에서는 릴리즈와 관련된 관리절차가 수립되어 있느냐를 점검)
15, 2022/17: 다음 중 정보시스템 개발 사업 중 감리법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 인가? (다, 마)
가. 개인정보영향평가보고서 작성 (X)
나. 기술적용결과표 작성 (사업자가 작성 후 감리법인에 제출, 감리법인은 점검)
다. 보안약점진단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이 종료단계에서 수행)
라. 종료단계 기능점수 산출내역서 작성 (사업자가 수행)
마. 종료단계 감리 시정조치확인보고서 작성 (감리법인이 수행. 사업자가 시정조치결과서를 감리법인에 제출하면, 작성)
15, 2021/2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방식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다음 중 투입인력별 투입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예외 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1)
1.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일반적으로는 기능점수방식으로 산정하므로 투입인력 관리 불가)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사업/감리용역 사업 (예외사업. 투입인력 방식으로 대가산정)
3. 정보화전략계획수립 등 컨설팅 성격의 사업 (예외사업. 투입공수 방식으로 대가산정)
4. DB 구축 및 자료 입력, 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 사업 (예외사업. 투입인력 방식으로 대가산정)
15, 2021/2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에 따라 행정기관 등의 장이 정보화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적용 범위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다, 라)
가. 상용 소프트웨어 (예외)
나. 신규 개발의 경우: 분석단계 산출물
다. 신규 개발의 경우: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라.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15, 2020/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19)'에서 요구하는 것으로서 정보화 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주요 보안대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1.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가상화(물리적) 수준 분리
2. 외부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에 대해 반입/반출을 제한
3. 외부 용역업체의 인터넷 사용 및 인가되지 않은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
4. 운영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작업용 PC를 별도로 마련하여 외부 용역업체의 운영시스템 접근을 제한 (2021년 법 개정으로, 각각 나열이 아니라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바뀜)
15, 2019/20: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원가 산정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1-지금기준 적용시)
1. "DB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를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한다. (지금은 이 내용이 제거됨)
2. 조달품목인 경우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하드웨어 구입비를 산정한다.
3.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구입비를 산정한다.
4. 조달품목이 아니고 유사 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는 견적가격의 평균값(적정가격)을 적용하여 하드웨어 구입비를 산정한다.
15, 2018/2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보안약점 진단절차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정보화사업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법인으로 하여금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제거하였는지 진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감리법인은 종료단계 감리 시 세부 검사항목에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제거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후 적부판정을 해야함)
3. 감리법인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진단할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우선 배치할 수 있다). (X, 배치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의무사항은 아님)
4. 감리법인이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과정에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인증한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금은 선택지가 넓어짐)
15, 2023/2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2022.4)'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구축할 때,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기술을 사용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O)
2.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정보시스템 분석완료(설계완료) 전에 수행하여야 한다. (X)
3.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산출할 때, 조달품목이 아니고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도 없는 경우 3개 이상의 공급업체로부터 직접 받은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O)
4.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 중 정보화사업의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 ISMP, 구축단계(분석, 설계, 개발) 중 분석, 설계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기획재정부와 변경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O)
15, 2025/1: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시행령'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2025.1.2.)'에 따른 활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 수립 (O, 전자정부법 시행령)
2. 관계기관에 장애사실을 즉시 통보 (O, 전자정부법 시행령)
3. 사업자에게 외부 전문가 활용 체계 구성을 요구 (O,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4. 장애등급 조정 및 원격 백업 (X)
17, 2022/20: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1)'에서 적정 사업기간 산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4)
1. 적정 사업기간 산정시 1년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있다). (이런 제약조건은 없음. 1년이 넘어갈 경우 여러 조건을 확인한 후 장기계속계약을 맺을 수 있음)
2. 5억원 이상(1억 이하)의 사업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사업의 경우에도(개발사업의 경우)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ISP, 컨설팅, 운영, 유지보수는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해당되지 않음)
4. 기능점수(FP)기반으로 적정 개발기간 산정시, 1인 생산성(FP/MM)은 사업규모(FP)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17, 2017/15: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지금 법령 이름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에 있는 요구사항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나)
가. 데이터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O)
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성능 요구사항)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다. 품질 요구사항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O)
17, 2015/19: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서 제시된 사업규모(FP)에 따른 1인 생산성(FP/MM)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1. 1,000 FP 이하, 19 FP/MM
2. 1,000 ~ 1,999 FP, 22 FP/MM
3. 2,000 ~ 2,999 FP, 24 FP/MM
4. 3,000 FP 이상, 26(22) FP/MM
17, 2011/22: 다음 중 분리발주(예전 이름. 지금은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로 이름이 바뀜) 대상 소프트웨어 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례는? (1)
1. 강남구는 20억 규모의 통합행정업무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당 800만원의 동일 소프트웨어(GS인증) 8카피를 분리발주 하지 않았다.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는, 총 사업비 3억 이상. 조달청 품목의 경우 금액 상관없이. GS/CC/NEP/NET는 총 구입금액이 5천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 800x8 = 6,400이므로 5천 이상이므로 직접구매 대상)
2. 국세청은 15억 규모의 국세관리시스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가 3천만원의 정보보호 시스템인증(CC인증)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지 않았다.
3. 서울시는 50억 규모의 도서관리 통합전산화 사업에서 2억 규모의 신제품 인증(NEP)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려 하였으나, 분리발주 할 경우 현저한 비용 상승을 초래하여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였다.
4. 부산시는 8억 규모의 항만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서 3천만원 규모의 신기술 인증(NET)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였다.
5. 도로공사는 21억 규모의 도로관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4억 규모의 인증이 없는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 하지 않았다.
17, 2023/15: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4)
1. 적정 사업기간 산정 대상 사업에는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도 포함된다(개발사업만 포함된다). (컨설팅, ISP, 운영, 유지관리 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2. 사업금액이 3억원 이하(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3. 사업규모가 1,200 FP인 경우 1인 생산성(FP/MM)은 19(22)를 적용한다.
4. 산정한 적정 사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17, 2023/17: 다음 중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2023.1)'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에 따라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외 사업(총 6개, 시행령에서 3개 명시, 지침에서 3개 명시)을 모두 고르면? (가, 나, 다)
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시행령에서 명시)
나.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 사업 (고시에서 명시)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고시에서 명시)
17, 2023/23: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0.12)'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O)
2. 동일한 상용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 초과시 상용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해야함)
3.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는 직접 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가계약법에 의거,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시 비용이 많이 올라가거나 기간이 늘어나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직접 구매에서 제외 가능)
4.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7, 2023/24: '소프트웨어 진흥법(2021.1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려는 경우, 입찰공고를 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 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향평가 제외의 경우는 총 6가지 경우)
3.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영향평가 실시시 2가지 검토항목: 민간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공공성과 필요성)
4.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공시)해야 한다. (X)
17, 2024/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라 다음 조건의 사업에 대하여 산정한 적정 사업 기간은? (10개월)
- 기능점수: 1,320 FP
- 1인 생산성: 22 FP/MM (1,320 FP / (22 FP/MM) = 60 MM)
- 적정 개발인력 수: 6명 (60 MM / 6 M = 10 Mon)
17, 2025/6: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2023.5.15.)'에 따른 과업 확정/변경 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SW사업 계약 후(사업 발주 전. 사업계획서/제안요청서) 10일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2.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이 심의할 수 있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총 6가지 경우에 적용 가능: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인 사업,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3. 계약대상자는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4. 계약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 2025/7: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2023.5.15.)'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것(총 8개 항목)은 다음 중 몇 개인가? (가, 나, 다, 라)
가.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주는지 여부. 상용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오는 것이므로 영향평가 할 필요가 없음)
나. 요구사항 상세화 (이미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므로, 상세화를 요구할 필요도 없음)
ㄷ. 적정 사업기간 산정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구축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없음)
라.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과업심의위원회는 구축해야 하는 기능/비기능을 점검하는 것. 서비스 형태로 가져오는 것이므로, 과업이 어느 정도임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18, 2022/21: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에서 업무담당자가 감리법인에게 요구하여야 할 점검 사항(총 7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개 인가? (가, 나, 다, 라, 마, 바)
가. 범정부 및 기관의 데이터 표준 지침 적용 여부
나.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체계 정비/개선 및 관리방안
다.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조설계 및 검증, 관리방안
라. 데이터 값 검증 방안
마. 데이터 표준/구조/값/개방 관리체계
바. 메타데이터 등록 및 현행화 방안 (기관표준, DB표준에 대한 등록 및 현행화 방안)
18, 2020/7: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업무담당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개선 조치 (업무담당자의 역할)
2. 기관메타시스템 보급 확대 추진을 위한 공통 기관메타시스템의 개발 보급 (행정안전부의 역할)
3.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변경사항 발생 시 최신 정보로 현행화 (업무담당자의 역할)
4. 기관메타시스템 내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 정보 등록 (업무담당자의 역할)
18, 2016/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시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 (3)
1.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시 공공DB 표준화를 위하여 코드정의서, 표준용어정의서, 도메인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현재는 데이터사전을 작성해야 하는데, 데이터사전 내에는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단어, 코드가 존재)
2.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계 데이터는 표준 적용여부와 범위를 자체적으로 선별 적용할 수 있다. (현재는 없어진 문구)
3. 패키지나 솔루션 형태의 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 등으로 데이터베이스 산출물 작업이 불가능 하더라도 엔티티정의서,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은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패키지/솔루션 대신에 상용소프트웨어라는 표현을 사용. 상용소프트웨어 도입만으로 구성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활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산출물을 생략할 수 있음)
4. 데이터 표준 수립, 데이터 표준 적용 및 현행화 등의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관 공공DB의 표준화 수준을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O)
18, 2024/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표준 수립 및 적용을 점검하는 경우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 운영 중인 DB의 비표준 데이터는 재구축 이전에 공통 표준을 적용해야 한다. (운영 중인 DB에 공통표준/기관표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임. 따라서, 신규구축 또는 전면재개발 전까지는 비표준 매핑정보로 관리하도록 함)
2. 기관표준용어 정의 시 공통표준용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O)
3. 정보화사업 감리시 감리법인에게 공공데이터 베이스 표준화 업무를 점검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4. 공공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수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O)
19, 2021/21: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에서 제시한 공공데이터 특성별 제공 방식 선정 권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공데이터 특성 - 제공방식 - 예시)
- 업데이트가 빈번한(즉,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 오픈API - 버스운행데이터, 기상데이터
-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파일 형태의 데이터 - 파일데이터 - 수출입통계, 범죄통계
- 정적(static) 데이터 형태로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가 많은 경우 - LOD(Linked Open Data) - 인물, 지명
19, 2018/1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 포맷 단계를 5단계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 중 단계와 지침에서 예시된 해당 단계의 파일포맷을 짝지은 것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1. 2단계 - XLS (2단계는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의 파일로 xls, hwp처럼 상용소프트웨어로 내용 확인 및 가공 가능)
2. 3단계 - CSV (비용제한 없이, 콤마로 구분된 텍스트, XML, JSON 등. 3단계부터는 오픈포맷)
3. 4단계 - XML (RDF 등으로 데이터 속성/특성 파악 가능)
4. 5단계 - LOD (오픈데이터를 링크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다른 데이터와 연계/공유가 가능)
19, 2023/22: '공공데이터 관리지침(2021.10)'에서 정한 기본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공공기관은 보편적 이용권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영리적 이용 제한 없음)
3.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오픈포맷으로 제공해야 한다.
20, 2019/2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신청이 있을 경우 협의기관의 장이 종합적으로 검토(신청기관에서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행정안전부 같은 협의기관에서 몇몇 사항들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가. 사업계획의 중복성 등 다른 전자정부사업과의 중복투자에 관한 사항 (O)
나. 다른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추진 및 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O)
다.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사업 또는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O)
라. 사업에 적용되는 신기술 관련 과업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
마.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에 관한 사항 (O)
바. 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
사. 클라우드 이용여부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O)
20, 2017/94: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5-44호, 2015.12.14)'에서 성과 측정은 비용측면과 업무 측면(3->2항목으로 변경, 측정점수도 구체화 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비용측면의 운영 성과에 대한 측정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비용의 효율성 (O)
2. 사용상의 편의성 (X, 개정전 업무 측면의 항목. 현재는 "기능 활용도" 항목으로 바뀜)
3. 운영의 적정성 (O)
4. 유지의 용이성 (O)
20, 2025/4: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2024.1.16.)'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4-복수정답 처리)
1.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검수 완료 후(정보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2. 업무 측면의 성과측정은 기능활용도/업무성과 달성도를 고려하여 측정한다. (비용 측면에서는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비용의 효율성)
3. 성과평가 결과가 총점 40점 미만이라도 서비스 운영 개시 후 3년 이하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폐기권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이 외에도, 법적 근거 있거나, 국가 안보, 국민생명 위협이 되거나, 대국민 서비스 지연 발생,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 타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경우에도 폐기권고 하지 않음)
4. 성과평가 결과가 총점 60점 미만(즉, 40점 미만 포함)은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21, 2020/4: 다음과 같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19)'에 따라 용역수행기한 지체일수를 가장 적정하게 산정한 것은? (a+b+c+d. 지체일수 계산은 계약목적물을 계약기간 내에 제공할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합산)
- b: 발주기관이 검사를 했더니 불합격이 나옴
- c: 시정조치를 하고 검사요청을 다시 함
- d: 검사를 다시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통보를 받음
21, 2017/21: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중 '소프트웨어용역 계약조건'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O)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한 후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별도의 관련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의 책임)
21, 2018/16: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지체기간 산정과정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은? (3, 보기의 용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용어를 기준으로 한다.)
- 약속한 날짜를 먼저 찾아야 함
- 계약목적물을 약속된 날짜 내에 제공할 경우,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지체일수에 산정하지 않음
- 약속한 날짜를 초과해서 제출한 경우, 약속한 날짜 다음날부터 최종 합격할 때까지 지체일수에 포함
- 약속한 날짜 이전에 제출했는데 불합격을 한 경우, 시정조치-검사요청-검사까지 다 합산해서 최종 합격할 때까지 지체일수에 포함
21, 2012/1: 다음 중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61-13, 2012.4.2)'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3)
1. 계약문서에는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가 포함된다. (O)
2.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O)
3. 용역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 법령에 의한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제한할 수 있다(없다).
4.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1, 2024/5: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2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1. 공유자 일방이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X, 계약당시에 공동활용여부를 사전에 알려줘야 함.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반영했어야 함)
3.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다.
4.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21, 2025/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2024.12.24.)'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1.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O)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설치하여 과업변경 심의를 하여야 한다. (O)
3. 용역을 완성한 후 인수(검사)가 완료된 때에 인력의 투입도 종료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검사가 완료될 때 인수가 완료되긴 함)
4.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O)
23, 2014/6: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이란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O)
2.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웹사이트를 신규 구축하는 경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3종 이상의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보편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하여 모바일 웹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의 확보를 위해 웹사이트 구축 시,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하는 방식은 UTF-8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지금도 마찬가지)으로 하며 웹사이트 호환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에서 HTML5 등의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25, 2017/19: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산출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1. 요구사항 추적표 (분석단계 산출물)
2. 아키텍처 정의서(설계서) (설계단계 산출물)
3. DB 생성 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동일한 산출물)
4. 시스템 설치 결과서 (시연단계 산출물)
25, 2014/3: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표한 'CBD SW개발 표준산출물관리 가이드(2011.12)'에 따라 작성된 표준산출물은 EA 산출물 현행화에 활용될 수 있다. 표준 산출물과 EA 산출물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3)
1. 유즈케이스 명세서 (분석단계에서 요구사항 분석 후 액터와 전체적 흐름을 식별) - AV3 응용기능분할도(AV2 응용시스템관계도)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 AV2 응용시스템관계도(AV3 응용기능분할도)
3.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 DV6 물리데이터모델 (논리데이터모델은 NTT관계모형 설계서와 매핑)
4. 아키텍쳐 설계서 - TV3 기반구조설계도(관계도) (기반구조설계도는 프로그램코드와 매핑)
25, 2024/6: 'CBD SW개발 표준 산출물 관리 가이드'(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제시한 단계별 산출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분석단계: 유즈케이스 명세서
2. 설계단계: 단위시험 케이스 (실제 단위테스트 수행한 결과는 구현단계에서 생성됨)
3. 구현단계: 데이터베이스 테이블(DB 생성 스크립트와 동일한 의미)
4. 시험단계(설계단계): 통합시험 시나리오 (실제 통합테스트 수행한 결과는 시험단계에서 생성됨)
25, 2021/1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 내용이 한쪽 당사자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무효의 대상이 되는 항목의 개수는? (가, 나, 다, 라)
가. 계약 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및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계약기간의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O)
나. 계약의 내용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O)
다.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내용을 한쪽의 의사에 따라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O)
라. 계약 불이행에 따른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과도하게 경감(과중 및 경감 모두 무효)하여 정함으로써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O)
25, 2016/24: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결과를 제품구매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맞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4)
1. 소프트웨어 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분리발주(현 이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SW는 모두 BMT 대상이 된다.
2. 분리발주 SW를 구매하려는 경우 SW 사업자(국가기관)가 직접 실시하거나 또는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BMT를 실시할 수 있다.
3. 구매 대상 분리발주 SW에 대해 지정시험기관에서 이미 BMT를 실시한 결과가 있는 경우에도 각 사업마다 실시하여야 한다(그 결과를 반영하고 BMT 생략이 가능함).
4. 국가기관이 지정시험기관에 의뢰하여 BMT를 실시하는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SW 공급업체에 일부 부담시킬 수 있다.
29, 2022/1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의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산식 중 옳지 않은 것은? (3)
1. 투입공수 방식에 의한 정보전략계획(ISP) 및 업무재설계(BPR) 수립비: 컨설팅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 직접경비 (O)
2.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상용SW유지관리비 = 최초 licence 구매계약 금액 x 등급별 유지관리요율 (O, 등급별 유지관리요율은 1등급 20%, 5등급 12%)
3.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SW개발비 = 개발원가 + 제경비 + 기술료(개발원가의 25% 내외에서 이윤) + 직접경비
4. 소프트웨어 재개발비: 재개발비 = 보정 후 재개발원가 + 직접경비 + 이윤 (O)
29, 2022/18: 다음 중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적용하여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의 SW개발비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하는 경우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 및 관련 지침을 가장 잘못 적용한 것은? (2)
1. 수정 후 재사용에는 기능변경과 기능삭제가 포함되나 비용산정에서는 기능변경 부분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 노력 수준, 재사용 소프트웨어 난이도 수준(3개 항목),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수준을 평가하여 조정한다. (X, 개정전 내용)
3. 데이터요소유형(DET) 및 참조파일유형(FTR)의 변경률이 100%보다 크게 측정되는 확장 재사용 사업에서는 재개발비가 아니라 신규 개발로 산정할 수 있다.
4. 개발하고자 하는 기능 중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공통컴포넌트로 대체 가능한 경우 재개발 방식을 적용한다.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에 명시)
29, 2022/2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1)'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유형과 세부 업무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 완전유지관리 - 성능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2. 적응유지관리 - 대외기관 연계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개선은 완전유지관리)
3. 수리유지관리(적응유지관리) -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4. 예방유지관리(수리유지관리/수정유지관리)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소프트웨어 작성 오류 수정
29, 2021/20: 다음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0)'에서 제시한 과업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과 방식이다.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 계약금액 조정기준: 조정액 산정은 (과업내용 변경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계약금액 조정방식: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계약조정 금액을 산정
※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당초 계약 시 기능점수로 했으면 지금도 기능점수, 투입공수로 했으면 지금도 투입공수)
29, 2019/21: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기능점수 방식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보정요소만으로 묶인 것은? (가, 다, 마 -규연성운보)
가. 성능
나. 개발 언어 (X)
다. 보안성
라. 애플리케이션 유형 (X)
마. 연계복잡성
29, 2019/24: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는 단위기능 산정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오류가 정리됭 있다. 이 가이드에서 권고한 단위기능 산정에 관한 해설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1. 데이터 적재는 외부입력(EI)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2. 사용자 인증은 외부조회(EQ)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로그인 기능. 인증을 위해 제출한 데이터를 단순히 DB데이터와 비교. 어떤 히스토리/보안테이블에 내용을 남길 경우 EO)
3. 통계 기능은 외부출력(EO)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파생되는 데이터 등 어떠한 작업이 있을 경우 EO)
4. 로그 데이터는 내부논리파일(ILF)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X, 코드/임시이력은 산정하지 않음)
29, 2023/16: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2)'의 대가산정 유형별 대가산정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가산정 유형 - 대가산정 방법)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 소프트웨어 개발 -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 SW 유지관리 사업 - 요율제 방식에 의한 유지관리비
- 소프트웨어 재개발 사업 - 투입공수(기능점수)에 의한 방식
29, 2024/2: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3년 개정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
1.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요청 시점(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적용
2.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3.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4. 대가산정 방식(기능점수, 투입공수 등)은 당초 계약 시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보정계수, 제경비/기술료, 이윤, 할인율 등의 제비율은 변경요청 시점의 기준을 적용
29, 2025/9: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4년 개정판, 2024.5.13.)'의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사업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
1. 커스터마이징 기반 사업은 음성인식, 번역, 챗봇 등 AI기반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수요기관의 도입 목적에 맞추어 전문작업이 병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2. 서비스 이용료는 이용지원시스템(과기정통부), 디지털 서비스몰(조달청) 등 인증된 공공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를 참고하여 산정한다.
3. 전문작업비는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에 대한 비용도 포함한다.
4. 시스템통합 기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능 개발비는 기존 FP 방식에 인공지능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대가를 산정한다. (X)